충남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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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규정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규정전문개정 2019. 3. 4. (규정 제1883호)
전문개정 2016. 12. 30. (규정 제1789호)
제 정 2013. 4. 16. (규정 제15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칙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남대학교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각 호와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 “인권침해 등”이란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는 차별 행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 “가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가한 사람을 말한다.
  • “피해자”란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등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당사자”란 피해자, 신고인, 피신고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 “대학교 구성원”이란 우리 대학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수, 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칙 및 제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우리 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 중 1명이라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센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인권침해 등 고충에 대한 상담과 조사
  • 인권침해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사업 운영
  • 인권침해 등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 인권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련 부서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 인권에 관한 교육의 실시
  •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학생처장이 겸직한다.
  • 센터의 제반 활동과 행정업무를 지원‧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학생과장이 겸무한다.
  • 센터에는 인권침해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인권상담실을 두고, 인권상담실에는 고충상담원을 둔다.
제6조(자문위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사건 조사 및 처리, 조정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고충상담원)

인권센터의 고충상담원은 인권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사건 예방, 인권침해 등에 대한 예방교육, 사건 조사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외부 전문조사위원)
  • 공정한 조사·조정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 센터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조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2.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 3. 범죄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
    • 4.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5. 기타 인권침해 등의 조사에 대한 전문적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사람
제3장 인권위원회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인권침해 등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등 여부의 결정‧조정‧징계요청 등에 관한 사항
  • 인권침해 등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 기타 인권 침해 방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규정 및 세칙의 개‧폐
  •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관련 전임교수, 직원, 학생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 위원은 전임교수, 직원, 학생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회의 소집 시에는 전체 위원의 여성 또는 남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학생 1명을 포함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학생이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여 포함한다.
  • 회의는 지명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명된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센터의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척할 수 있다.
    • 1. 피해자,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당해 사건 관련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사건관련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위원은 제6항에 의거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당사자는 제6항에 의거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사건의 처리
제12조(신고)
  • 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 및 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센터는 한번 조사 후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3조(신고의 각하 및 철회)
  •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1. 신고인이 제12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단, 인권침해 등의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 3. 제12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4조(사건처리)
  • 센터장은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당사자가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사건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 또는 외부 전문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피신고인이 사건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한다.
  • 센터장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원칙적으로는 3개월 내 심의하여야하고 심의결과를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각각 알려주어야 한다.
  •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방법)
  •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1.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3.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4.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련 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 당사자 보호)
  • 인권침해 등 사건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당사자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 1. 인권침해 등의 즉시 중지
    •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 분리 조치
    •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사건의 당사자가 조사 및 처리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불이익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자는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학업평가, 업무 등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구제조치 등)

센터장은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나 직권조사에 따라 인권침해 등이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가해자에 대한 법령과 학칙‧제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 당사자의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와 제도ㆍ정책 및 관행의 시정‧개선 권고 등 의견표명
  • 피해자의 요청을 참작하여 피신고인의 사과, 봉사, 배상 등 요구
  •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반성문 제출, 재교육 프로그램 등 가해자가 반성할 수 있는 조치
제5장 보칙
제19조(수당 등 경비)

센터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협력의무)

사건과 관련한 학내 기관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고된 인권침해 등 관련사건은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