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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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은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등 일정한 범죄를 ‘성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등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간음(성기삽입)하거나 성기를 제외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행위입니다.
기습추행과 같이 추행 자체가 폭행인 경우도 포함하며,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준강간,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으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술이나 잠, 약물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보호자간음・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폭력 범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