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온라인교육 >교육과정

교육과정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은 관련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모든 구성원이 연 1회 교육이수가 필수입니다.
※ 관련 근거 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교육구성]
- 교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약 2시간)
- 직원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약 4시간)
-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약 1시간 30분)

※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만 온라인 교육과정의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수강신청 된 과정은 왼편 메뉴 중 [나의 강의실]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교육 컨텐츠 이수 후, 「문제풀이」를 완료하여야 수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수강신청
자료가 없습니다. 다른 검색조건을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