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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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이란?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의 개념정의는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법률들은 성희롱을 공통적으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우선, 행위자 및 피해자가 위 법률에서 말하는 행위자와 피해자에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관련성 여부 및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했는지,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불이익이 주었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성희롱의 유형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학과, 동아리, 수업관련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시각적 행위
    • 외설적인 사건,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 스토킹에 의한 사례
  •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성폭력'과 '성희롱'의 관계

성폭력과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같은 단체의 구성원들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 또는 교육 조건 및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행위가 강간, 강제추행 및 미수와 같은 '성폭력범죄'라면, 해당 단체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규상 성희롱 규제의 대상은 사업체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 등으로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희롱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단체생활에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이나 요구는 설령 성폭력에 이르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